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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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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하나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 중개 보수 수수료 협의 가능할까요?

부동산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매물 연락해서 보고 바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집 둘러볼때 중개사분 시간 안맞아 동행하시지도 않았고 해당 매물 외에 다른 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개사 분이 오피스텔 상한요율 0.4% 제시하는데 (보증금 대입하면 약 116만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협의하자고 말씀드리니 임대인 쪽 수수료는 없기도 하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데, 중개 보수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내는거라 저하고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로 협상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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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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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분들이 드물기는 한데 , 조금 배짱이 두둑하시네요.

    몇월 몇일 계약하고 싶으니 임대인쪽에 날짜좀 맞춰 주시고, 몇시로 시간 예약도 하시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얼마에 좀 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네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 어디서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도할 때 마음가짐은 항상

    "여기 아니면 집이 없나" 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당장에라도 조건이 맘에 안들면 일어선다고 생각하시고 협의하세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치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쪽 수수료가 없는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충분히 협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요즘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거래도 별로 없어서 공인중개사 수입도 월세 내기도 빡빡하다고들 합니다.

    대부분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대요율에서 왔다 갔다 하니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좋고 거래가 많을 경우는 서로간에 할인도 많이 해주고 할텐데 요즘 처럼 불경기에는 서로 감정 상할 수도 있으니 잘 협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기 떄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하시는거 외에 비싸다고해서 할인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따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고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수수료율은 같거나 다를 수 있지만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중개사에 무조건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매물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하며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부동산사무실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서 임대인쪽의 수수료는 저렴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를 부동산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인기가 많다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협의 해주지 않고 법정 최고 이율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을 잘드려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부동산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줄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무조건 혀협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정중하게 합리적인 근거로 협의 효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광고 여러군데 올라와져 있는거 사장님이랑 계약을 했으며 보고 바로 결정을 한것등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 잘 드려 보셔서 조금이라도 협의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상한이 0.4%이지만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해 낮추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대화를 통해 다시 협상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부가세 포함 여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