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국집이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더 살고 싶다면 언제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암묵적으로 말안하면 1년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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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 때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무래도 벽걸이를 하다 보니 벽에 구멍이 생길 것 같은데 미리 허락 받는게 나중에 분쟁이 없을까요?==>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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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하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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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해외거주 시 부동산 전,월세계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중 이며, 배우자 분이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통해 임대인분이 전자위임장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필작성.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 되어있습니다)1.부동산에서는 공증 위임장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데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2.위임장 공증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는걸까요?답변부탁드려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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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 해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세입자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새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보증금(기존 세입자/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현재 집주인이 세를 여러곳에 주고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요구나 전달사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말한 상황입니다.),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만 하면저(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새로운세입자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중개보수 중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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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주택 가격은 어떤 것을 의미한가요?.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실거래가격을 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 지짐 및 표준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심의 후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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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을 하시려는 분이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십니다. 원상복구 후 저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양도양수나 업종변경 상관없이 바닥권리 500으로 내놓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그 분이 계약하신다면 저희는 원상복구 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조정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수인 경우 500만원으로, 원상복구후 권리금은 알파를 추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를 구할시 권리금을 못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 임대인이 저희가 권리금을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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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내 고층 동, 저층 동 시세 차이 원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는 각층별로 공시가격이 구분됩니다. 통상 저층이 최저가격이고 중충에서 상층(3분의 2)까지가 최고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격은 공시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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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지정시 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그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게 할려고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2.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재건축이 지정되면 이사를 갈 수 없나요?==> 이사를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형편이 안되어 그 돈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정상적인 매도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4. 보통 매도청구소송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릴까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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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돈없어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쥴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살고 있는집 5월에 만기 이구요 반년전부터 계약 만기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 요즘 그부동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집 몇채가 경매로 넘어간상황이고 아직 저희 집은 안넘어 갔어요 이걸어떻게 해야 할가요? 뭐 어떤 준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돈은 받을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현재로서는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면서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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