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안된 전세 세입자 있는 다가구주택 실거주 목적 매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전층을 가족들이 매입 즉시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하려는데 만기가 안된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매매전에 현 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하에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과 협의후 퇴거를 요구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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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시 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후, 와이프가 전세 계약한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따로 와이프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놓친 신고나 디테일 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현 임차건물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와이프가 계약한 곳으로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 때 까지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하여 전입신고 상태 유지 및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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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는 북한이랑 가까워서 발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북부에 살고있는데 확실히 남부쪽에는 대기업 공장들이나 인프라가좋은데 북부남부에 비해 초라한데 북부는 북한이랑 가까워서 발전하기 어렵나요?==> 우선적으로 통일된다면 경기북부지역이 공장들이 위치하기에 좋은 조건이지만 현재는 주변에 군사시설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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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의 침체기가 온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의 침체기가 온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여러 아파트들이 미분양도 많이나고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못판것같은데 지금은 너도나도 제발 와주세요 해도 집을 안사가는것 같은데~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용???==> 우선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온 이유는 "기준금리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국내 내수경기가 곤란하여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부동산 침체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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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로 살기에 30평과 40평대 아파트 어떤걸 선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 매입예정인데30평대와40평대 중에서 고민이네요.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내방, 서재( 재택근무 ) , 게스트룸, 취미방이렇게 구성할 생각이고 40평대를 이용하게 될경우, 시네마룸을 구성할까하는데40평대는 혼자 살기에 많이 클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경우 30평형대면 적절합니다. 이 평행대로 시네마 룸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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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HUG 청년버팀목 대출 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출 한도 나오는 게 계약을 해야만 알려준다는 글도 있고 해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허그, hf 둘다 보증금의 80% 내외로 적혀있는 거 같은데HF는 또 최대 임차임의 연봉x4 까지만 나온다는 글도 있어서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대출 연령을 만 34세 이하이고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세전 5,000만원 이하여야하비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2억 및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 중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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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 만원 정도로 부동산을 구매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삼천 만원 정도가 있다면 2억 중반대 오피스텔 구입이 불가능한가요? 연봉은 2600만원 정도라고 치면 경기도 에 영끌로도 안되는 건가요?==> 삼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2억대 중반 오피스텔 구입이 불가해 보입니다. 영끌을 끌어온다하여도 나중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많은 만큼 결국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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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쌓을때 양쪽 경계구역사이의 거리는 얼마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인데, 옆집과의 사이에 담장을 쌓을려고 하는데 담장사이로 얼민만큼의 공동구역이 존재하는지요?옆집 사람이 자기집을 침범했다고 귀잖게 하고 있답니다.==> 담장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고 지적도 경계선에 따라 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집 침범여부 확인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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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전세집 퇴거일과, 새로 들어갈 집 입주일사이 텀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A오피스텔에서 살다가 B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A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날과 B 입주날 사이에 1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요, 1주일 동안은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경우에1. A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1주일 더 있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는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2.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빼줘야 할 경우 주소가 없이 1주일도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지금은 퇴거신고가 따로없고, 퇴거를 하려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해서요)==> 해당 숙박업소 또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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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인데 지적도상 도로인 땅에 컨테이너 놓고 써도 되나요? 아님 국가에 강제적으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땅을 알아보다가 도로인 68평짜리 물건을 봤어요. 토지이음에서 들어가보니 주소끝에 '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로 전체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과수원주인이 쓰려고 만든 도로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 놓고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 막았다고 민원 넣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싼 땅도 흔치는 않고 위치도 집과 가까워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싸우긴 싫고요. 이 땅 사서 컨테이너 놓고 쓰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님 국가에 사라고 할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해당 도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경우 함부로 도로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후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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