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후 일주일후 철회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동 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 으로 1천만원을 납부하고 일주일후 나머지 3천만원을 납부하면 정식 계약이 성사 되는건데 아직 나머지 3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4일이 지났는데 계약 철회를 하고싶습니다
1천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민법상 명확한 규정을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특별한 특약을 두지 않는 이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의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와 특별한 약정이 없으신 경우 계약이 상대방은 교부하신 금액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중개인, 매도인 분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약금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일 경우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개인간에 거래일 경우 몰수 및 배액배상등으로 계약해지 문제가 비일비재 하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그래도 규모가 있는 시행사가 임대인이므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문의를 해 봐야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와 어떤조건으로 가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따라 철회를 하거나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곳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계약을할때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문자를 주고 받으면 계약금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경우가 많고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동 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 으로 1천만원을 납부하고 일주일후 나머지 3천만원을 납부하면 정식 계약이 성사 되는건데 아직 나머지 3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4일이 지났는데 계약 철회를 하고싶습니다
1천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가계약금 반환 불가합니다. 그러나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요 내용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소액인 경우: 가계약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은 준 후 철회한다면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단 입금하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