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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에 광고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서울 빌딩을 보면 광고판이 있는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에 광고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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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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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외광고물 제작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광고판의 디자인, 규정에 맞는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고업체와 건물주 사이의 계약도 이들이 중개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딩에 설치하게 될 경우 건축물 증축에 해당되는지 우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하고 옥외 광고판을 설치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역에 따른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설치운영하셔야 하기에 보통은 업체를 통해 신고및허가, 설치, 관리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광고판도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청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시 비용까지 달라질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업체를 통한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업체 선택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업체등이 나오고 해당 이력까지 나오게 되므로 이를 보고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딩에 광고판을 설치하려면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하려면 먼저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와 협의하여 광고판 설치 위치와 크기,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광고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 절차가 다르므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판 설치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경력과 평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택합니다. 업체와 협의하여 광고판의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업체가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합니다.

    광고판을 설치한 후에는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업체와 협의하여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진행합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https://www.ooh.or.kr/)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절차,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딩을 보면 광고판이 있는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에 광고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 빌딩에 전문적으로 광고를 설치하는 업체는 매우 많습니다. 광고판을 세울려면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관할 관청 신거 또는 허가 사항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딩에 광고판을 세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규 확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검토

    - 해당 지역의 조례 확인

    2. 허가 신청:

    -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광고물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광고물 설치 신청서, 건물 소유주 동의서, 설계도면 등

    3. 건물 구조 검토:

    - 광고판 설치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필요시 구조 안전진단 실시

    4. 디자인 및 제작:

    - 광고판 디자인 결정

    - 내구성 있는 자재로 제작

    5. 설치 작업:

    -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한 설치

    - 전기 연결 등 부대 작업 수행

    6. 사후 관리: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광고 내용 갱신 및 유지보수

    주의할 점은 도시 미관, 안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외광고이든 돌출광고등은 규켝에 따라신 및 허가를 받이아 합니다

    일정한 규격이상은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매년사용료를 지불하고 안전요원의 인전진딘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옥외간판의 길이는 10미터이상 이며

    돌출간판은 윗부분까지 길이가 5마터이상에 해당힙니다

    그리고 광고설치는 수많은 분야별 특화된전문업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게획된 광고계획을 설계하어 설지의뢰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