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의 현관 유리문 경첩 교체는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년 넘게 월세로 운영해 온 음식 영업장의 현관 유리문 도어 경첩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데요. 가정집이 아닌 이용객이 많이 열고닫는 현관유리문의 도어 경첩 교체,, 누가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혹시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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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일주일 후 후순위 근저당 잡힌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더라구요. 지난달부터 그 저축은행이 임대인 명의 앞으로 등기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 결말은 임의경매일 것 같습니다. >.<==>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질문은, 어차피 세입자 동의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거였으면 왜 저보고 연락해서 은행직원을 만나라고 한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인지하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건지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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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주택자 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디딤돌 대출로 1주택자인데요새로운 주택 매수하여 2주택자로 되면 기존 디딤돌 대출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금리 변동이 될까요?==>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상담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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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조기에 퇴거대상이 됩니다.임대가 가능하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을까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중에 경매가 되어 완전 이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보증금이 날릴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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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등기 전 월세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등기 전 세입자를 받으면 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한다고 알고있어 세입자를 받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에 건물등기가 먼저되어 건물등기 후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후 토지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 하나요?==> 토지 지분을 등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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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시 전입신고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A와 B가 서로의 아파트를 교환(시세의 차액을 지불하고 각각 매수/매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시 전입신고는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매매의 경우 서로의 집이 바뀌는데, 이경우 전입신고는 어떤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동시에 전입신고 및 전출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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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현금거래로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계약금은 통장으로 받은 상태인데. 잔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때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속 시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만 잘 챙긴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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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나라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던데요.그렇다면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뭔지궁금합니다. 해당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차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고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1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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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 요구, 들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 상가 건물을 계약해서 쓰고있는데,(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어요)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 종이 한 장만 써달라고 하더라구요.형식적인거라 문제 생길 일은 없다는데, 이때 써줘도 되나요?==> 작성에 동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무상 계약서를 작성해준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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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했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 전세 임차를 내놨다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돼 2주택자가 됐어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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