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주공아파트 월세로 들어갈수있나요?

제가 딥하게 정보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기로는

주공아파트는 청약으로 신청해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근데, 방을 지금 알아보는데

주공아파트해서 보증금/월세

이렇게 되있던데 들어갈수있나요??

문제가 되진않나요?

혹여나 그렇게해서 들어갈경우

주의사항과 계약시 해야될것, 알아봐야될것

알려주시면 정말루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처음에 청약으로 모집을 하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모집도 합니다.

    LH홈페이지에 수시로 모집공고가 올라 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자격사항이 되면 지원을 하셔서 LH와 계약을 하시고 보증금/월세 이런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딥하게 정보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기로는

    주공아파트는 청약으로 신청해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신청해서 입주 가능하고 일반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위한 임대차용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방을 지금 알아보는데

    주공아파트해서 보증금/월세

    이렇게 되있던데 들어갈수있나요??

    문제가 되진않나요?

    ==> 일반인용 임대차용인 아파트로 보입니다.

    혹여나 그렇게해서 들어갈경우

    주의사항과 계약시 해야될것, 알아봐야될것

    알려주시면 정말루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공은 공공주택 사업을 위주로 서민중심사업을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사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사업도 수행하며 공공장기임대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문제되는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임대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확보 등은 공공성격으로 믄어느곳 보다도 안전합니다

    따라서 LH주택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대체로 저소득위주의 주거안정 정책을수행하므로 신청자격도 소득 계층별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LH공사홈폐이지를 검색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lh에 있는 행복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전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간혹 불법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입신고 불가능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외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주공아파트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주공 아파트 인지 모르겠으나 과거 lh에서 건축한 건물에 이름이 보통 주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임대의 형식도 있지만 분양전환형 임대를 많이들 했고 분양전환하여 매매하는 곳도 많습니다. 주공아파트의 대부분이 분양전환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공 아파트도 월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분양과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분양은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임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