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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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가 진행되었고 공매취소가 되었다면 임대인의 자금사정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실려면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를 해석할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직거래는 피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기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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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와 현 시점 등기부에 압류 취소가 되어있으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세금이 밀려 공매로 넘어가면 중도에 퇴거하실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 진행하신다 하시면 위 말씀드린 사항 검토를 먼저 하시고
최악의 경우 대비하여 보증금은 300이하로 지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