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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하려는데 민간임대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민간임대라고 써져있고 월세도 저렴해서 찾아봤는데 정리가 안되네요......

제가 민간임대를 분양 받은 사람의 집에 월세로 사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10년을 월세를 살고 분양우선권을 받는건가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과 민간임대가 위험한건지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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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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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유형의 주택입니다. 보통은 일정기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됩니다. 민간임대 중에서도 일부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민간임대주택에서 분양 우선권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임대주택이 단순히 월세로 임대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인지는 계약서나 임대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분양우선권이 있는 임대주택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전환 시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임대료 상승률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장기임대의 경우 연 5%이내) 임차인의 거주 안정적을 보장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일부 경우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의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 임대 조건과 분양전환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시어 임대주택의 장단점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는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대비 70~85% 수준에 제공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포함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90~95% 수준에 제공되는데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자산,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주택사업아라 함은 SH나

    나 LH애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건건설자가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츠음은 정기 10년의 기간을 많이 선호하는것 겉습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도 신청가능하며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격은 19세 성년이상 이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소재 시.군.구의 지자체장이 승인한 임대사업자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하여야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숩니다

    그리고 사업체에 따라 임대가 끝나면 선매수 우선권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에 따라서 영구 임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토지확보 비율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iH 등)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도 이아파트는 5년에서 10년정도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고 기간이후에는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그부분을 알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험하지는 않으니 지역과 시세를 잘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내놓은 매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LH.SH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 다만 질문에서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차를 주며, 아파트로써 민간임대아파트에 해당된다면 이는 임대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볼수 있고 해당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인 임차인이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분양전환의 경우는 보통 8~10년 후 소유권을 우선하여 분양받는 것인데, 임차권리를 양도받았다면 해당시점에 분양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이나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분양한 아파트를 장기로 임대로 있다가 나중에 분양신청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임대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전대 방식으로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임대 할 목적으로 건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 된 이후에는 기업이 개인들에게 아파트를 임대 하는 형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권을 획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