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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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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 월세를 놓을수 있나요?

제가 민간임대 주택을 청약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의 자격으로 이 주택에 월세를 놓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 자격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세를 주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불가하고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청약해서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전대차가 아마도 불가능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말그대로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하게 장기임대가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는 일종의 주거복지혜택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외 타인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라도 원칙상 전세권등기을 통해 전세물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는 전대차를 진행할수 없고, 임의대로 전대차를 한 경우 본계약해지와 그에 따른손해배상 책임, 전차인에 대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라면 당연히 공급계약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등을 배상등의 책임과 계약해지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민간임대 주택을 청약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의 자격으로 이 주택에 월세를 놓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하여 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으로 월세를 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주택수로 잡히지도 않으며 8~10년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넘오 올 수도 있어 좋은 투자상품입니다. 대부분 임차인 자격으로 다시 세를 줄 수 있는 전대가 불가한 곳이지만 간혹 전대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분양 전환이나 확정 분양가 인지 등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