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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운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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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인데 월세 들어갈 수 있나요?

서울에 월세 구하고 있습니다.

방은 좋아서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저렇게 나와있네요

월세로 들어가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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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년 5% 증액, 보증보험 가입 의무등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고, 또한 소액보증금 이하로 월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민간임대주택인데 월세 들어갈 수 있나요?

    ==> 입주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한 사항은 임대인이 주임사임을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건물 만 맘에 든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만 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이라는 사실과 해당주택에 다른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잡혀있지않기에 현 주택에 대한 대출도 없는상태로 깔끔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그외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 명의일치여부와 건축물대장, 국세납입증명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등기부상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개인(또는 법인) 임대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정부에 임대 등록한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

    임대 기간 보장 (통상 4년 or 8년)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임대인 세금 혜택 (양도세 감면 등)

    민간임대주택에 월세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전월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으며,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모두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대인이 많이 신청합니다.

    세입자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주택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용중인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고 월세 갱신시 5%내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해야 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비교적 안전한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