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인데 월세 들어갈 수 있나요?
서울에 월세 구하고 있습니다.
방은 좋아서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저렇게 나와있네요
월세로 들어가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년 5% 증액, 보증보험 가입 의무등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고, 또한 소액보증금 이하로 월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민간임대주택인데 월세 들어갈 수 있나요?
==> 입주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한 사항은 임대인이 주임사임을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건물 만 맘에 든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만 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이라는 사실과 해당주택에 다른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잡혀있지않기에 현 주택에 대한 대출도 없는상태로 깔끔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그외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 명의일치여부와 건축물대장, 국세납입증명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등기부상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개인(또는 법인) 임대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정부에 임대 등록한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
임대 기간 보장 (통상 4년 or 8년)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임대인 세금 혜택 (양도세 감면 등)
민간임대주택에 월세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전월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으며,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모두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대인이 많이 신청합니다.
세입자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주택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용중인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고 월세 갱신시 5%내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해야 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비교적 안전한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