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때 궁금한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월세 계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화해서 집 볼 수 있냐고 하면 보여주는건가요?
계약할 집 상태 같은 것도 보여주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계약하면 안되는건가요? 거주목적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서요... 무조건 전입되는 곳으로 가야하나요...
그리고 살다가 이사가게 되는 날이 생겨서 가정하에 1년 산다는걸 6개월만 살경우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어서 구하는건가요..?
궁금한게 많네요.. 여쭤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같은거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어락 같은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하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월셋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된 일정보다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라도 계약된 기간동안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월셋집에 포함된 가전제품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의뢰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리 의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앱에서 조건에 맞는 매물 검색해서 동네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방문시간대를 약속해서 방을 봐야 합니다
매물 아직 있나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일정 맞추고 집을 보여줍니다
내부 상태, 집 방향, 창문, 벽지, 가전 유무 등 꼼꼼히 체크 하고 이때 곰팡이, 누수, 소음, 환기, 전기·가스 상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되는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되는데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려 봅니다.
월세 계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화해서 집 볼 수 있냐고 하면 보여주는건가요?
>>네 시간, 금액 협의하시고 보러 가시면 됩니다.
계약할 집 상태 같은 것도 보여주나요?
>>당연히 보여줍니자.
업무용 오피스텔은 계약하면 안되는건가요? 거주목적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서요... 무조건 전입되는 곳으로 가야하나요...
>>계약은 해도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 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이 보증금 떼일 염려는 적습니다.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사가게 되는 날이 생겨서 가정하에 1년 산다는걸 6개월만 살경우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어서 구하는건가요..?
>>근처 공인중개사에 문의해서 다음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럴때 중개수수료는 보통 기존세입자 부담입니다.
궁금한게 많네요.. 여쭤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같은거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어락 같은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하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보통 전자제품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실 경우에는 계약전에 요구하세요. 안그러면 잘 안해줍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요구사항 전달해달라 말하시고 답을 받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화해서 집을 보여 달라면 보여줍니다. 계약할 때 집 상태를 보여줍니다. 중개사에게 보여달라거 하시면 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대항력 유지가 안됩니다.
3. 중도 퇴실 하실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4. 내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