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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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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이 있는 1주택자(투기지역 아님)가 다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혹은 염두해두어야 할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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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패널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금이 회수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티가 있으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소득에 따라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대출을 갚고 또 받는다면 몰라도 있는데 또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추가매입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스트레스 DSR로 강력히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금융권인 일부에서는 1 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추가대출로 인한 세금 등의 부담 요인은 없으나 대출한도금을 제약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굳이 대출이 필요할 겅우는

    제2금융권을 두둘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이 있는 1주택자(투기지역 아님)가 다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혹은 염두해두어야 할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가구 2주택인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무사항 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