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이 있는 1주택자(투기지역 아님)가 다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혹은 염두해두어야 할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패널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금이 회수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티가 있으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소득에 따라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대출을 갚고 또 받는다면 몰라도 있는데 또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라는패널티가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추가매입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스트레스 DSR로 강력히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금융권인 일부에서는 1 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추가대출로 인한 세금 등의 부담 요인은 없으나 대출한도금을 제약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굳이 대출이 필요할 겅우는
제2금융권을 두둘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이 있는 1주택자(투기지역 아님)가 다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혹은 염두해두어야 할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가구 2주택인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무사항 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