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에서 줍줍 분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역대급 로또 줍줍 분양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옵니다.그런데 청약 당시에 분양이 되었다가 추후에 줍줍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기악화로 분양이 되지 않아 남아 있는 물량을 줍줍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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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 혹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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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출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계약해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방을 구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도 치렀다고 하는데이사 당일날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대출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배액 상환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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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고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2. 이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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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 현재 권리상에 문제가 없고 가격분석결과 문제가 없다면 보증보험 연장 가능합니다.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연장시 대부분 현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에 계약해지 의사표시 내용인 내용증명 등도 필요합니다.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당일에 처리가능합니다.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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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6월에 나오고, 거기 살고있는분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을때, 지금 현재 제가 당장 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계약종료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7~8월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할때,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에 2달정도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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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임박하여자식에게매매어렵다답변주셨는데다른방법은없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남편채무땜에배우자도다재산이차압당하나요?아들셋이랑사는작은집빌라어쩌면좋은가요?급여랑퇴직금도차압당하는가요어떻게하믄되는지정말모르겠어요?==> 남편 채무때문에 배우자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급여 등인 경우 압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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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받고 언제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궁금한건.. 엄마가 임대아파트가 본인께 되시고 몇년이 지나야지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제입장에선 언제돌아가실지 모르니.==> 아파트 별로 상이한 만큼 질문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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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이사문제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1년뒤에 다시 올건데 신혼부부대출 연장이나다른 신혼부부 지원 같은거로 신혼부부 지원 받을때꼭 남편명의로 해야해요보통 1년이상이나 2년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받을수 있잖아요==>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합니다.혹시 남편이 타지역 갔다 다시오면 또 1년이나 2년이사우거주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 주소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주소변동이 없다면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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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6년 정도 산 전세 집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나가려고 집주인이 한 번 저희 집에 왔었는데 장판이랑 도배 가지고 너무 트집을 잡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상을 해 줘야 하나요?==> 6년 정도를 거주하였다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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