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중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다시 뷸입하였을 때 통장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주택 청약에서 2014년 1윌1일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다가 2016년1뮐분부터 2년 동안 중단하였다가 2018년1뭘에 다시 불입하여 9뭘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청약 통장가입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는가요
2년 불입한 기간은 제외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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