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납입 공백기간 채울수있나요

제가 2024년2월29일날 만든 청약이 있는데 만들고 2만원 넣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올해 5월에 2만원 6월에 25만원 넣었는데 계좌정보를 보니 납입횟수 3회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이 14만원이라 떠있군요 납입을 띄엄띄엄하면 공백기간을 채우면서 납입이 되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으면 지금 입금을 해도 그 사이 기간에 납입한거로 처리될텐데 그때 월벌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면 지금 25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금액을 다넣으면 공백기간을 채울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과거 미납 기간을 소급해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나간 공백은 납입횟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월1회차만 인정되며 소급 처리되어 과거 기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25만원을 납입하면 전액이 저축 총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보다 지금부터 매달 25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성실하게 납입횟수와 금액을 쌓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을 할때 납입횟수를 쪼개서 입금을 하면 회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이나 인터넷에서 추가입금 화면에서 금액을 입금을 하시고 분할입금회차를 입력을 하시면 회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연체된 회차를 나중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 25년 4월까지 한 번도 안 냈다면 나중에 돈을 넣어 과거 미납 회차를 순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연체된 과거 공백 기간을 소급해서 채울 수 없으므로 지금 한꺼번에 큰 금액을 입금해도 과거 회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이므로 한달에 25만원을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만 남습니다. 과거 미납분은 채울 수 없으니 지금부터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납입 횟수를 끊김 없이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1월이후 기준으로 인정금액은 25만원이 된게 맞으나, 이전 미납회차가 있는 경우 현재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만 보면 3월- 2회차 4월 - 3회차 ...... 10월 - 9회차까지는 인정금액이 10만원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10회차부터 25만원으로 상향인정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는 이전 미납횟차가 있는 경우 이게 채워지지전까지는 해당회차의 인정이 제한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미납분에 대한 한번에 입금은 최근에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어플등을 통해서도 확인 및 납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시점에서는 패널티가 있을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앱에서 청약통장으로 송금할때 회차별 분할납입 또는 미납회차 납입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4년 10월31일 이전 미납분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지만

    이후 미납부터는 25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는다고 한번에 인정되는게 아니라

    지연 일자라는게 있어서 1년치를 밀렸다면 5개월정도 시나서 납입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빨리 방금해서 정상계좌로 부활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