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지연에 대해서..
제가 청약계좌를 2018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2만원 1회 입금하고, 이후 돈이 없어서 납입 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납입지연 알림 때문에 24년도에 24만원 입금해서 1회당 2만원 납입으로 12회 인정받아 26만원이 들어있고
19년 12월 회차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지금 납입지연된 금액을 24회분씩 한번에 입금하는 식으로 납입지연을 메꾸면 꾸준히 납부한 사람과 동일해지나요?
아니면,, 그냥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새로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이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2018년에 만드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기존 통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회차 인정 시점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 자체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소 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구요.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미납분을 먼저 해결하신 뒤에 기존 가입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통장을 24회분 씩 채우는 것만으로 성실납부자와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지만 2018년 가입 이력 덕분에 해지 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활용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점·순위 산정에서 경과 기간 차이는 남습니다
선납하면 회차는 따라잡지만, 시간까지 동일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청약 자격에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청년주택드림으로 새 가입은 대부분 손해이니
2018년 계좌 유지를 하시고 정상 납입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납입지연된 금액을 24회분씩 한번에 입금하는 식으로 납입지연을 메꾸면 꾸준히 납부한 사람과 동일해지나요?아니면,, 그냥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새로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가입기간이 짧아도 청년 우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납으로 인정회차가 적은 기존 계좌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된 납입을선납으로 채워도 납입인정회차만 따라잡을 뿐 가입기간 자체가 동일해 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위주라면 기존 계좌 유지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