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데 얼마 전부터 예치금 넣어야 하죠?

2달 뒤에 제가 기다리던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다시 만든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30만원 있는데 청약 하기 전까지 34평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 넣기만 하면 되죠? 청약 하루 전에 기본 충족금 넣어도 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이 해당 지역 해당 평수에 맞는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또는 수도권외 6개월 이상 등 해당 지역 및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것을 참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하루 전(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에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어도 1순위 예치금 조건은 충족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하루전에 한꺼번에 돈을 넣으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 기준 금액이 통장에 완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34평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3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공고문의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서 추가 입금 하셔야 합니다. 통장 재가입 기간이 1년이 지났으므로 지역별 1순위 요건을 확인하고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면 청약 자격이 박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공일 기준으로 금액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하루전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