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근생이랑 주택 둘다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1층 점포2층 주택3층 주택이고,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비록 건축물 대장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하는 층수가 주택인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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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명의의 필지가 여러개인데 따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전에 상속받은 땅인데 아직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취득세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 토지를 매도해서 다른 데 땅을 사려고 합니다.위 질문처럼 매도하고 싶은 필지만 따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 필지를 매도하는 경우 도로에 접해 있다면 얼마든지 필지별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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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관리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는 충분한 경고와 최소한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을 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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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세방을 세입자가 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만약 계속된 유찰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세입자가 낙찰하게 되는 경우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 변제대상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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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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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룸의 창틀이 파손됐다며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파손을 누가 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금액 역시 집주인 본인이 산정해서 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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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건물의 월세 계약하기 전인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탁사 건물이 월세가 나와서 들어갈까 하는데, 계약자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구요.그래도 괜찮다고 공인중개사 껴서 하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진행해서 큰 문제 될 것 있나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에 따라 또는 신탁회사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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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소 안에 2개의 지번 (지번, 관련지번) 이 있는데 관련지번에 전입신고 따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지인의 주택 한켠, 별도로 된 건물을 빌려 사업장으로도 쓰고, 안을 다시 꾸며서 제가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의 건물인데, 집을 지으신 후에 창고랑 방 하나를 따로 지어놓으셔서, 신주소는 하나고 제가 빌린 건물은 그 신주소 안의 관련지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여기서 일을 할거라, 우편물을 이쪽으로 받고 싶어서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관련지번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따로 전입신고가 될까요?한쪽만 빌린거라서 한 세대는 아닌데, 신주소가 하나라서 전입이 따로 안될까봐서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용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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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세자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을 주거용으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대항력과 전세자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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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목장, 대지] 에 따른 시세 차이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목이 목장일 경우지목이 대지일 경우각각 어떤게 더 비쌀까요?== > 일반적으로 대지인 지목이 목장지목보다 더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차이가 난다면 대략 얼마나 날까요? [ex 20%,, 30% 등)똑같은 위치에 각각 지목에 따라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해서요==> 지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30 ~ 100%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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