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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땅값만 받고 집값은 인정 못 받는 다고 하는데...이유가 뭘까요.?

전원주택을 땅값만 받고 집값은 인정 못 받는 다고 하는데...이유가 뭘까요.?

집값을 못 받는 이유가 오래되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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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이 예전에는 인기가 좋아서 많이들 매수를 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전원주택을 관리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부분을 너무빨리 알아버렸고 매수자가 줄고 인구역시 줄고 있어서 가격역시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됐으면 건물값을 받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줄어들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래된 노후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가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치 계산을 해보면 같이 계산할 경우 건물의 가치가 매우 적게 계산되거나 토지가격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해당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토지+건축비 = 10억원에 건축이 가능했다면 추후에 토지 가격이 8억으로 상승하고 건물가치가 2억원으로 내려가 10억원에 거래할 수도 있고 토지가 15억 건물 가치가 1억원 총 16억원에 거래 할 수 있듯이 건물의 가치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맞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을 땅값만 받고 집값은 인정 못 받는 다고 하는데...이유가 뭘까요.?

    집값을 못 받는 이유가 오래되서 인가요?...?

    ==> 통상 토지가격에 건축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이 건축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 집값도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은 도심 주택과 달리 수요가 적을 수 있으며, 매수자는 땅에 새로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심처럼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노후화로 인한 건물 가치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화된 주택이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수리비용 등을 고려해 집값을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땅값만을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합친 가격이 거래금액이 되는 것이고, 건물에 대한 가치분도 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 노후화가 되는 만큼 감가에 따른 가치하락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토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이나 20-30년되었다면 주택으로서 가격을간주하지않고대체로 매매가를 책정할 때 대지값 근접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집을 헐고 새로이 건축하고자할 때는 철거비용이 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꼭 대지값만으로 집값이 형성된다고 단언할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값이 싸다는 의미로 매도자의 입장에서 ㅡ시세말로 집값은 없고 땅값만 받는다고 ㅡ대칭적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서 유래되는 말로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 땅값만 받는 이유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입니다. 즉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땅값만 인정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오래되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했거나,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 등이 부실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원주택의 집값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전원주택 수요가 감소하거나, 전원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집값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집값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원주택의 집값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건물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35~40년으로 상각되고

    실제 30년이상된 주택의 경우 집을 리모델링해야하기에 매수자도 건물가격은 없다고 보고

    매수가격을 제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