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논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실거래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농사를 못지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논과 밭은 정리 하려고 하시는데저보고 알아 봐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시골에 논이나 밭 실거래 조회는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토지 실거래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땅야, 부동산디스코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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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집주인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다음날 오늘아침에 문교환 사이즈를 업자분 하고같이와서 줄자로 제고 있길래 문호수 하시는분 연락처좀 달라하니까 연락처를 내가왜줘야하는데주기싫다네요?? 내가 이사가기전에 문고친다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호수비용업자한테 줘야 맞는거지않나요? 무슨 속셈으로 이러나요? 보증금에서 어떻게든 이익챙길려고 나갈때 빼서줄려는지==> 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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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시세는 어떻해 형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동산의 상가 권리금은 어떻해 형성이 되는건가요? ==> 권리금은 주요 상권, 매출액 정도 등으로 판단되여 결정됩니다.그리고 그 시세는 어떻해 변동이 생기나요?==> 주변 상권 또는 경기변동이 반영됩니다시설비와 권리금은 별개인건가요?==>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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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200년씩 가게 지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솔직히 철이랑 시멘트가 대부분의 재료일거 같은데그러면 그냥 든ㅡ든 하게 200년 가도 무너지지 않게 지어놓으면 되지 않나요?우리나라는 왜 자꾸 아파트를 지었다 부셨다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현재 건축공법으로도 건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강한 건축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건축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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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가서 계약하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인거같고 관리비만 인상되고요. 날인없는 대필료 10만원이 든다는데 이걸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과 할수있다면 직접대면해야하는거죠?==> 대필료가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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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잔금 치르기 2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요?==> 무효가 되지 않고 상속권자에게 해당 권리도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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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매수자 본인이 직접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날 매수자인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 가급적 직접 계약현장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부동산에서 예전에는 와야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굳이 본인이 안와도 된다고 하는데 가족이 대신 제 신분증 들고가서 계약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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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소유이력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홈에 들어가보니 2016년도에 소유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주소가 뒷부분이 가려져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수가 없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확인가능한 밥법이 있을까요?==>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때 생애최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로서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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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8년 전 매매하였고 재개발된 상태여도 해당 매매 무효화 소송 가능한지요?==> 최근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가능합니다.매매 무효화되어 시아빠가 받은 돈 토해내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신혼 부부인데 돈 잃고 불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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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배당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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