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6개월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이라 하면,
(23. 3.23.~ 25.3.22 전세계약기간이라 하였을때)
6개월 전이 24년 9월 22일이 맞나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요.
갱신청구권 연락을 24년 9월 22일 00:00부터~25년 1월 22일 23:59안에 보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때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25년 3월 22일인 경우 24년 9월 22일 0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9월 22일 00:00 ~ 25년 1월 21일 23:59:59 (참조: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 기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2개월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되기때문에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법규정에 있습니다
6개월사이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서로가 여유있게 이사준비를 합니다
날자가 너무 촉박하면 서로가 불안하니 여유있게 서로 들고 나야 합니다
통보를 하루이틀 먼저보내는것은 괜찮은데 날자가 지나버리면 그부분을 서로가 주장할수 있어서 날자체크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이라 하면,
(23. 3.23.~ 25.3.22 전세계약기간이라 하였을때)
6개월 전이 24년 9월 22일이 맞나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요.
갱신청구권 연락을 24년 9월 22일 00:00부터~25년 1월 22일 23:59안에 보내는게 맞나요?
==> 6개월 전이라면 9. 22일가지입니다. 종료시점도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뒤로 보시면 되고, 시간상 24년 9월 23일부터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전이기에 질문처럼 시작일이 헷갈리시면 만기 3~4개월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전이란 기간의 해석은 계약만료가 25년 3월이면 24년 9월 전 기간에 걸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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