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또는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계약기간 기준일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질의1)계약갱신 청구 시점이 계약금 지급 일자 기준인지 잔금 및 입주 기준인지 질의 드립니다.22.11.19 계약금 지급23.1월 잔금 지급 입주 23.1월~25.1월 경우 입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나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고 계약 갱신권을 쓸수 없는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와 임차인이 월세를 2달이상 안냈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가 많이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날자를 보니 지금부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계약서 상의 일자를 말하며, 상기의 경우 23. 1 ~ 25. 1월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보시고 계약만료의 6~2개월으로 계산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계약시점이 아닌 계약서상 계약만료일 6~2개월전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만기가 25년1월이므로 해당일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인 24.7월~24.11월까지가 의사통지 기간으로 해당기간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로,
계약 일시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