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통보 기간2~6개월전인가요?
전세만기통보 기간이 남은계약기간 6개월전부터인가요 6개월부터 통보할수있나요
예를들어 2026년6월24일이면 2025년12월24일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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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