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거절 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6개월전에 갱신거절 통보해야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7~8개월전에 통보하고 이후에는 통보안했을시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규정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기간 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에 통지한 부분은 계약 갱신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이나 종결 시기 등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