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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의 효력일?

1. 전세만료일 2022.8.15.

2. 전세계약 해지 통지 2022. 6.16.

(메시지 전송 6월16일, 수신 6월17일, 알겠다는 해신은 없고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회신은 있음)



이 경우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의무 2개월이란 60일이 기준인지? 일자가 기준인지?

또 임대차보호법에 2개월이 지나도 언제든 해지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9월16일은 계약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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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2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60일 기준은 아니며 월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9. 17.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