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철회에 대한 문의드려요

24.8.15-26.8.14일까지 전세계약 유지중이며

26.8.15-28년8.14일 걩신청구권에 의한 전세계약연장서 란 문구와 함께 모든내용은 동일하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에 쌍방 합의를 했을 경우

-그외 문구 없음 -

만기전이라 (계약갱신청구권 효력발생- 26.8.15일) 계약갱신청구권 철회를 임차인이 할수 있는지여 (임차법)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싸움으로 임차인은 하루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하는데

철회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고 아직 갱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