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철회에 대한 문의드려요
24.8.15-26.8.14일까지 전세계약 유지중이며
26.8.15-28년8.14일 걩신청구권에 의한 전세계약연장서 란 문구와 함께 모든내용은 동일하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에 쌍방 합의를 했을 경우
-그외 문구 없음 -
만기전이라 (계약갱신청구권 효력발생- 26.8.15일) 계약갱신청구권 철회를 임차인이 할수 있는지여 (임차법)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싸움으로 임차인은 하루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하는데
철회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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