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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어찌 되나요?

청구권행사기간이 보통은 6~2개월전까지 통보하는걸로 아는데 20.12.10이전 체결은 1개월전까지란말도 있구요

저는 2019년 8월에 계약해서 2년단위로

묵시적계약갱신한건네요 이럴경우 2개월전인가요 1개월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로부터 갱신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개월전까지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