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기간이 2020년 6월30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였고 묵시적갱신통해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서아지않았구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6월30일에 계약이 끝나는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이라 나와있는데
저의경우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님 1개월전까지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기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30일 만기일로 보이는데 현 시점 이미 묵시적갱신이 한번 더 진행된거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0년 6월30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였고 묵시적갱신통해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서아지않았구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6월30일에 계약이 끝나는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이라 나와있는데
저의경우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님 1개월전까지 알려야할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게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디. 6. 30일이 계약 종료일자라면 최손 2개월 전인 4월달 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법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2개월 전입니다.2022년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2년)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으므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로 보아 2개월전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 2024년 6월30일 이전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과 계약에 관한 어떠한 말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이 되어 보입니다.
요번에도 임대인이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더사실거 같으면 통보안하셔도 되고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