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기간이 2020년 6월30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였고 묵시적갱신통해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서아지않았구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6월30일에 계약이 끝나는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이라 나와있는데
저의경우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님 1개월전까지 알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