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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기간이 2020년 6월30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였고 묵시적갱신통해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서아지않았구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6월30일에 계약이 끝나는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이라 나와있는데

저의경우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님 1개월전까지 알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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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기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30일 만기일로 보이는데 현 시점 이미 묵시적갱신이 한번 더 진행된거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기간이 2020년 6월30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였고 묵시적갱신통해서 2년 더 연장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서아지않았구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6월30일에 계약이 끝나는상태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이라 나와있는데

    저의경우는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아님 1개월전까지 알려야할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게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디. 6. 30일이 계약 종료일자라면 최손 2개월 전인 4월달 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법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2개월 전입니다.

  • 2022년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2년)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30일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으므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로 보아 2개월전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 2024년 6월30일 이전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과 계약에 관한 어떠한 말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이 되어 보입니다.

  • 요번에도 임대인이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더사실거 같으면 통보안하셔도 되고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