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기간이라고 보면
예) 전세기간 21.05.10~23.05.09
전세 만료통보일 23.04.10
이 경우 전세만기 2달 이후 통보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데요 만약 3개월 후 통보 효력이 발생한다면
5월 9일 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4월10일 부터 3개월 후 인가요?
만약 5월9일부터 3개월 이라면 5월9일에 다시 또 종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한 날인 4월 10일부터 3개월 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중도해지는 임대인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해지 되기 떄문에 임차인이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언제가 계약종료일자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야기간이 5. 9일 인 만큼 이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
또 만기가 지나서 임차인이 사시다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세기간 21.05.10~23.05.09
전세 만료통보일 23.04.10
이 경우 2023년 3월9일 이전까지 쌍방의 어떠한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월10일 이후 언제든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10일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해제됩니다.
위 사실을 알리시고 보증금반환에 문제없이 준비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