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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묵시적갱신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기간이라고 보면

예) 전세기간 21.05.10~23.05.09

전세 만료통보일 23.04.10

​이 경우 전세만기 2달 이후 통보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데요 만약 3개월 후 통보 효력이 발생한다면

5월 9일 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4월10일 부터 3개월 후 인가요?

만약 5월9일부터 3개월 이라면 5월9일에 다시 또 종료 통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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