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 그대로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권과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그럼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해지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유지가 되나요 ?==> 소액임차인과 보증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법원 경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성실된다면 최우선 변제권 및 보증보험 청구권도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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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신고 유지 등을 통해서 게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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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은 5% 범위 내 증액에 대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주변시세가 내려갔다면 인상이 불가합니다.2. (제가 추측컨데) 임대인이 요구한 현 보증금에 5%를 증액한 금액으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새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인상율에 대한 협의불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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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통으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활용하시는 수 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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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지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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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대차로 들어온 임차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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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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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있는 과실수와 현무암 화단경계석이 감정평가에서 빠졌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 화단에 있는 과일나무와 경게석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부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 주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감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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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안하고 집을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제 계약 만료까지 3달이 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확인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3년 5월에 다른 법인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그런데 매매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사 당시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보즈금 반환도 청구 가능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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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세계약 체결시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2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출이 없는집입니닺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 권리가 안정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최악의 수를 고려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44시간 이 지나면 모두가 답변을 볼 수 있어요.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AI 추천부동산을 등기까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왜 공신력은 없는건가요?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토지매매계약 매수인이 잔금 미납 후 내용증명 안받고 있는상태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야취득시 매매관련서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전 질문질문 목록다음 질문나도 질문하기==> 드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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