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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다.

실거주 목적 분양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자. 피는 300만원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럼 이때 복비, 양도세, 세금 등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 분양비는 3.2억정도하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대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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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 분양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려고합니자. 피는 300만원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럼 이때 복비, 양도세, 세금 등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 분양비는 3.2억정도하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대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 양도착의 50% 내외 정도입니다. 피가 300만원 정도라면 반정도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모든 절차와 방법은 중개사와 협조하여 위임하시고 분양권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분양권 매도시 중개사에게본인은 프리미엄 300만원만

    원하니 중개료와 기타 비용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분쟁을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힘든 가운데 분양신청므로 당청 되셨을 터 안타갑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금 매도 시 자납계약금 + 프리미엄(300만원) 을 매도하시면 되고 거래금액(매도금액)에 대한 복비 지불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 또한 단기 매매이므로 세율이 높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