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관련 질문인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일단 아파트는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데 주택이나 일반 상가 건물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에 따라 진행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조합설립에서 관리처분 인가 등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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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붙은 땅에 위치는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어 더좋은데 답으로 되어있고 저희땅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30만원 더비싼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답으로 되어있어도 바닥 시멘 다하고 철조망 치고 땅빌려준다고 광고내고 그래도 되나요대지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비쌀수 밖에없는건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답 보다는 대 가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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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금액(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진행할 수도 잇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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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받은 토지(임) 경매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현재 임야로 되어 있음)를 법원경매로 낙찰 받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나요?당장 건축을 할 형편은 아닌데 낙찰 후 건축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건축허가를 취소한다면 토목공사 한것은 원상복구명령 떨어지지 않을지..고민이 되어서 여쭤 봅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건축허가 사항은 인계인수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리 인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받고 건축진행이 불가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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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 달 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돌려받고 다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한 달만 전세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하네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을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일 이후 2달까지로 되어있긴 합니다!==>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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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천 60만원 / 근저당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3천/60지금 등기부등본산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였고 5월에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저의 임대인이 된다고합니다그리고 그분은 지금 중도금 입금한 상태이구요 !매매가에 비해 근저당이 높은편이고, 최우선변제권을 하기에는 올해 5월에 새임대인이 매입을 하는데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 보증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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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타지로 발령이 났는데, 업무가 밀려있어 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날까지 사실상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주변 중개업소에 부탁드리거나 가족 중 일부라도 현장 방문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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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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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와 2년 추가 연장을 진행하기로하고 대출연장까지 진행했는데 갑자기 퇴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외에 어떤걸 처리해야 하는지? 이후 세입자를 구할때 복비를 현 세입자에게 일부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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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 곳이 총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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