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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말하는게낫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깨서도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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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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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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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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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인 상황에서 작년 말 혼인신고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제가 가지고있던 집의 전세가 만료되어 전세반환대출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주택이랑 상관없이 수도권은 전세반환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주택자는 대출 실행 등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지인을 통해서 차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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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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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남에 5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고창원에 공매로 2800만원정도로 낙찰받아 월세 35정도 받으려고합니다이때 창원집과 하남집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지만 세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가급적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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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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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전월세로 계약시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기간연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 다른부분은 동일하나 월세가 추가인상되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측면에서는 지잔번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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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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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년이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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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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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지자체에서는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은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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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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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집값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 일자리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 집중현상을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등이 매우 강합니다. 즉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몰리면 각종 편의시설도 집중되는 현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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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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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매 문의해보니 150여건이 밀려있다고 하네요. 매매신청 후 경작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신청 등록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등록을 해도 언제 매매가 진행될지 모르고 길게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논은 농사짓는 목적으로 사야 해서 수요가 더 없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친척분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건강상 농사일을 못할 거 같다고 하십니다. 상속받은 땅을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농어촌 공사에 임대차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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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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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으로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를 엊으려고 하는데 청년에게 지원되는 헤택이 있나요?
요즘에는 지자체 마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천으로 직장을 잡아서 3월부터 출근하는데 그전에 전세를 엊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충북 제천에서 청년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나요?===> 충북 제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창업 지원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같은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관련해서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전세·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충북도청 또는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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