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쿠나마타타2
지역에 관계없이 12억이하의주택...
지역에 관계없이 12억 이하의 주택은양도세가 없는건가요? 12억이하라도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 부되는건지 아님12억 이하는 차익에관계없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12억 원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 즉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한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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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쿠나마타타님 반갑습니다.
단순히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만약 집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직접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1주택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양도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거나 2년 보유 및 거주 같은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판다면, 매매가가 12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어 추후 매도시 불이익이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이면서 다른 조건을 충족할 때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2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12억 이하 → 양도세 비과세.
2. 조건 미충족 시: 다주택자, 거주 요건 미충족, 또는 양도가액이 12억 초과 → 양도세 과세.
따라서 “12억 이하라서 무조건 양도세 없음”은 오해이고, 거주 요건과 주택 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는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는 2년 보유로 양도차익이 12억이하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양도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