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아닌곳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하는거죠?

조정대상지역아닌곳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하는거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서울같은곳들만 중과하는거지 지방사람들ㅇ은 몇채있어도 중과아니고 1주택세금계산처럼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돱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시더라도 중과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 주요 도시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안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