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동의를 안해주면 전대차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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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 기관에 해야하나요? 문제 제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에게 페널티가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고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1.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2.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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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 사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최대한 70% 이하로)2. 신탁등기된 물건은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았는지?3. 등기사항 전부증명사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지?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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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문자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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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은 단독 거주자는 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요즘 LH 주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미혼이에요 혹시 단독 거주자는 LH 주택에 갈 수가 없는 건가요?==> lh 주택 입주자격은 다양합니다. 단독세대주로하여도 청년인 경우, 결혼 예정인 경우 등에도 입주자격을 신청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입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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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부부는 운이 좋게도 다주택자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편이 유익한가요?아니면 유주택자이기에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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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중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현 관리비엔 수도세 + 건물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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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 언제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재건축의 경우 피가 붙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이는 상승장에 호재인지 하락장에 호재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결이 같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상승장에 호재로 봐야 합니다. 통상 호재가 되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시작" 등 사업진행정도가 더할 수록 호재로 작용되어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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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지않은 세입자가 임대기간만료 후 이사를 간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위해 빨리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도 많이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하고 세입자가 이사간후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관리가 안되 곰팡이가 생기거나 집에 무슨 문제라고 만약생긴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여러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을 만기일에 맟추진 못하였으나 반환대출, 매매 등 최대한 빠른시일에 지급할것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상태에 있는 만큼 해당 건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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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중도 퇴실계약 중개사측 인장은 없이?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사측에 대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중개사측은 그러면 책임 소제가 있으니 인장없이 계약을 변경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요.이것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직거래형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추가로 계약이 500/70에서4000/35로 변경입니다. 이때 계약을 1년으로 다시 계약을 하나요? 제 지인분에게는 제가 1월13일 계약이라 내년1월까지 지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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