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던데.. 조언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보증금 회수 문제 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재산 상황을 등을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증금 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하시고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상황으로 을구를 중심적으로 보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가 임대인에게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 계약금,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공통서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그런서류들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전입세대 확인서류도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요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세를 얻으려면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셔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던데.. 조언 부탁드려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비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이상 초과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