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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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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원본과 공제증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을, 후자는 공인중개사의 공제보험가입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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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보관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로서는 임차목적물의 인수 상태 등을 추후 원상회복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 , 확인서 등 인수증 도 잘 챙겨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