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이사할때 다음 계약자 기다려야하나요?
월세도 계약이 끝난 후 이사하기로 결정 됐을 때는 다음 계약자가 정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하나요?
이사 예정인데 전세만 살다 월세가 처음이라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계약이 끝난 후 이사하기로 결정 됐을 때는 다음 계약자가 정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똑같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기전 미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만료일 보증금 받고 이사를 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경우는 계약 만료일날 퇴거하는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역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을 빼는데 그때 임대인께 물어보고 다음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만기되면 방을 얻어서 나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때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아닙니다.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 없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하시면 무방합니다. 보증금은 받아야 겠지만 방을 미리 비워두신다면 이를 확인하고 수리나 기타 청소비 등을 제외한 보증금을 모두 받으실 겁니다. 보통 전세에서 전세금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월세정도의 보증금은 금방 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과 상관없이 즉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본인의 이사날자를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착오 없도록 하십시요
그러나 당장 보증금을 마런할 수 없는 영세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통하여자금을 확보하여 반환해주는 사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임의경매를신청하여 해결하는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도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으로? 때로는 추가로 은행대출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합니다
윈만이 임대인과 잘 타협하여 해결하기를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계약중 중도이사가 아닌 기간종료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임차인은 이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에 맞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만기시 이사한다는 통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이사 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계약 만기 때 이사하는 날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계약상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날짜에 이사가시면 됩니다.
임대인분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원칙은 계약상 보증금 반환 받기로 한 날 계약상 날짜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 유지 후 이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는 계약이 끝나는대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날짜에 이사를 나오시거나 그 다음날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을 통해 보증금을 입금을 언제 해줄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