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LPG가스인데 가스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집인데 원래 가스통이있었고 보일러되고 가스렌지되는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계약하고 16일입주였는데 15일까지 있던 가스통이 16일날가니까 가스통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스렌지도 안되고 보일러도 안되는데 가스통은 제가 구입을 해야하나요?계약서에는 따로 LPG가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스통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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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후에 월세 얼마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ㅏ계약이 1월 중순까지인데 사정상 2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2월19일이 선불로 월세내는 날인데 24일에 이사를 가는데 월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거죠?월세 44만원 관리비 5만원인데 관리비 포함으로 6일치 계산하는 건가요??도와주세요!!==> 마지막 달 월세는 이사 정산시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거주한 일자 만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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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정산비 이렇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청소비 부담 범위는 계약서에 있는 조건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2. 훼손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3. 입주 전에 의자가 고장났다면 사전에 임대인에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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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우선적으로 반환시기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있습니다.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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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 비용공제, 최선순위 공제 등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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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고있다고 합니다. 친오빠도 전세살이 하고 있지만시골에 내려가 산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적절한지?2.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3.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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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불리 여건 농지에 농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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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월에 아파트 구해서 매수하는데요굳이 전에 살던집 임차권등기명령안하고아파트산거 그냥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받고 전세살던집 다 받을때까지 전세집으로 전입유지시켜놔도매수하는 집 상관없죠?==> 네 매수한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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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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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간에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신고대상입니다.2.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올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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