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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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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자가 구치소에 들어간 상황에는 어떡하나요?

구치소에 있는 기간동안 월세 2기 이상 미납으로인해서 계약해지 할려고 할때

주소지로 내용증명 2번 보내고 물론 구치소에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못받겠지만

내용증명 2번 반송된 기록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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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합니다. 구치소에 있어도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이 2회 반송된 기록을 바탕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기간동안 월세 2기 이상 미납으로인해서 계약해지 할려고 할때

    주소지로 내용증명 2번 보내고 물론 구치소에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못받겠지만

    내용증명 2번 반송된 기록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방문하여 계약해지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명도가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대리인 즉 가족과 연락하여 임차인의 의사를 대리로 표시할 수 있는 알아봐야합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좋은 경우도 있어서 의사전달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달을 통해 명도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