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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청가뢰183
온화한청가뢰18324.03.08

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실패 했을 때 수감된 구치소를 알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2월 초 신청하였고, 주소지 보정 요청을 받아 초본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실패하였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제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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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단계에서는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파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수감된 것이 명확하다면,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