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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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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구치소에있는데 추심을 할수있나요?

채무자가 현재 구치소에있는걸로 예상됩니다. 법원 어플로보니 구속영장(피고인 구금용)이 반환제출 되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7.20에 채무자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채무자 부모님집에서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했었는데 1차 유찰이 되었고 2차 신청을 해야하는데 채무자에게 등기를 보내야할텐데, 구치소로 보내야하나요? 채무자 집은 채무자 부모 명의라채무자 부모가 있긴한데 부모가 받아도 상관없나요?

추가적으로 8월에는 재산명시기일, 9월쯤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만약에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다면 등기를 교도소로 보내야하나요? 채무자가 어디 교도소로갔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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