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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는낙타

인증하는낙타

24.08.01

지급명령 종국 이후 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 종국 상태이고 피고에게 정본 송달이 된 상태입니다. 2주 뒤까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피고인의 재산이 부모님 소유여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피고는 20대 중반으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들이 강제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8.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에 한정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