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종국 이후 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 종국 상태이고 피고에게 정본 송달이 된 상태입니다. 2주 뒤까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피고인의 재산이 부모님 소유여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피고는 20대 중반으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들이 강제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에 한정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