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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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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때 명도소송에 대해서...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빨리 명도소송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수가 있나요?

아니면 더 느리게 결과를 받아보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행방불명에 따른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게 되면 소송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고 보면 선고를 서두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감 중이라면 다른 경우보다 변론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