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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빨리 명도소송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수가 있나요?
아니면 더 느리게 결과를 받아보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행방불명에 따른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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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게 되면 소송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고 보면 선고를 서두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감 중이라면 다른 경우보다 변론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