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가집행판결 문의 드립니다..

2기차임연체로 명도소송한경우

1심에서 가집행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항소해도 항소심전에 바로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집행정지신청해도 인용율이 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시 바로 가집행이 가능하시며, 다만 임차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로 해당 가집행이 집행정지되는 게 아니므로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집행정지에 대한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