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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풋풋한복어184
풋풋한복어184

명도소송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피고로 명도소송 제기하고, 조정이 열려서 피고의 불참하에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의 20%를 감해준다.

-2개월안에 명도한다.

이러한 조정명령에도 정해진 기일안에 명도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받아야할 연체된 차임은 원래의 임대계약서상의 차임일까요, 강제조정판결문의 20% 감해준 차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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