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피고로 명도소송 제기하고, 조정이 열려서 피고의 불참하에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의 20%를 감해준다.
-2개월안에 명도한다.
이러한 조정명령에도 정해진 기일안에 명도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받아야할 연체된 차임은 원래의 임대계약서상의 차임일까요, 강제조정판결문의 20% 감해준 차임일까요?
6개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피고로 명도소송 제기하고, 조정이 열려서 피고의 불참하에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의 20%를 감해준다.
-2개월안에 명도한다.
이러한 조정명령에도 정해진 기일안에 명도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받아야할 연체된 차임은 원래의 임대계약서상의 차임일까요, 강제조정판결문의 20% 감해준 차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조정에 대한 결정문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20 퍼센트의 감면된 차임의 반환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지체에 따른 지체 상금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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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조정결정문에 따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조정결정으로 종결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역시 위 조정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연체된 차임도 20%를 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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