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2021. 04. 16. 19:32

6개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피고로 명도소송 제기하고, 조정이 열려서 피고의 불참하에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의 20%를 감해준다.

-2개월안에 명도한다.

이러한 조정명령에도 정해진 기일안에 명도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받아야할 연체된 차임은 원래의 임대계약서상의 차임일까요, 강제조정판결문의 20% 감해준 차임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조정에 대한 결정문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20 퍼센트의 감면된 차임의 반환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지체에 따른 지체 상금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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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당사자가 기한내에 위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강제조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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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조정결정문에 따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조정결정으로 종결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역시 위 조정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연체된 차임도 20%를 감해야 합니다.

      2021. 04.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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