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피고로 명도소송 제기하고, 조정이 열려서 피고의 불참하에 다음과 같이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의 20%를 감해준다.
-2개월안에 명도한다.
이러한 조정명령에도 정해진 기일안에 명도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받아야할 연체된 차임은 원래의 임대계약서상의 차임일까요, 강제조정판결문의 20% 감해준 차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에 대한 결정문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20 퍼센트의 감면된 차임의 반환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지체에 따른 지체 상금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하였고 양당사자가 기한내에 위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강제조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조정결정문에 따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조정결정으로 종결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역시 위 조정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연체된 차임도 20%를 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