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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흥미로운라이츄
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 퇴실 정산으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리명령신청하였습니다 지금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임차권리명령해지는 임대임 동의없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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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하였던 임차인이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아직 신청 단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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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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