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다른 주거 수단에 비교해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여러 주거 종류가 있음에도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유달리 선호도가 높은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젊은이들은 아파트 세대인 만큼 이러한 생활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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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등은 안한 상태인데 애초에 3개월 단기계약이었습니다. 집 구하는게 처음이라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 측도 이런 부분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신탁등기에 이미 압류까지 진행된 집이더군요.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잘못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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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어떤 걸 창업하면 좋을까요?
창업하고 싶은데 신도시에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해야 망하지 않고 성공 할 수 있을까요신도시 주변에 생겼으면 하는 상권 알려주세요~~==> 신도시 같은 곳에 창업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상권이 형성되는데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창업시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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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2년 임대 청약통장에 대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2년임대 공고에 관심이 있습니다.조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어야되는데요. 2년 임대인데 당첨되면 이 청약통장은 매매분양시 사용을 못하나요?==> 임대분양과 매매 분양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매매 분양시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느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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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사업이 각 구마다 몇 곳씩 지정되는데실제적으로 착공 절차가 제대로 들어가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이 모아타운 사업이 지정은 많이 되고 있으나, 실제 추진 및 착공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모아타운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가 적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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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기다렸어요 이제는 맘에드는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는데...더이상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24년 아파트 집값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아님 좀더 기다려 보는게 좋을까요?==> 24년 아파트 전망은 기준금리가 안정화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파트는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급매물이 있는 경우 가급적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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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 부터 나오나요. 잔금을. 치루고 한두달 입주안하고. 비워두어야 할것 같은데, 관리비 부과 시점이 궁금하네요==> 관리 부과시점은 입주 시 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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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아파트들은 일반아파트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요즘 지방에도 4세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더라고요. 뭔가 웅장하기는 하더라고요. 4세대아파트들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나요?==> 4세대 아파트들은 내부 기능이 AI와 연계되어 출타 중에도 여러 기능을 활용하여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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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해안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까닭이 궁금해요. 해안가근처는 바다냄새로 저는 별로 안좋더라고요.뷰때문에 가격이 비싼건가요?==> 해안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가격상승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다면 해무, 염분기 있는 바람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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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기 요금 관련/집 위험할까요?
지로통지서를 보니까 3달째 공용 전기 요금이 밀려 이번달 말(5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 있다고 통지서가 있더라구요.그 말인 즉 제가 지지난달, 지난달 지로통지서 내용을 문자로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서요.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요? 빠른 퇴실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동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미납여부를 확인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 있다고 게약해지욕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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